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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 취소를 신청하는 수험자들은 현금으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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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① 취소기간 및 환불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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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내 취소 : 응시료 전액 환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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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이후 취소 : 응시료 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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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② 취소 신청 방법 |
| ㄱ. |
방문신청 : 각 지역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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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에 따라 토요일 시험 취소에 관한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. |
| ㄴ. |
대리신청 :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수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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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③ 환불 신청자 입금 시기 및 방법 |
| ㄱ. |
환불 신청자는 "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"을 개인 구좌로 송금합니다. |
| ㄴ. |
송금 수수료 : 수수료가 발생할 시에는 수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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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 위원회가 명시한 아래의 ‘특별사유’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료 전액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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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국가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
② 천재지변(지진, 화재, 폭우, 폭설 등)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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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환불은 신청자가 요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송금수수료 발생시에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.
* 서류 제출 방법 : 신청사유를 작성한 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등기우편 송부(각 국가별 지정접수처) |